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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거력손 가는 대로/그냥 2022. 8. 22. 06:26728x90
증거의 증거력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을 포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국가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정황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증거의 증거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한 많은 국가에서 증거의 취득 과정도 중시합니다. 강압수사, 함정수사, 조작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취지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죠. 하지만, 누가 봐도 범행을 저지른게 확실한 용의자인데 유일하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핵심증거가 취득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죄판결이 나고, 유죄가 확실하지만 증거취득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무죄가 되었으며 법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오히려 피해자 보다 떳떳한 가해자들을 보면 과연 무조건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유지에서 증거물을 채취할 때는 사전 수색영장을 발급받아야 하고, 공공주차장 등 공유지에서는 영장없이도 수사 및 증거채취가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에서 버려진 차가 발견되었는데, 살인사건 관련 증거물이 발견되었죠.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앞에 용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피의자 측 변호사가 해당 차량이 정확히는 공공주차장이 아니라 공공주차장과 맞붙어 있는 방치된 사유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차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를 영장없이 채취하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도 불법으로 모은 증거로 압박을 해서 나온 자백이라며 자백도 부인, 번복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범행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의 증거력이 상실되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 변호사들이 해당 증거의 수집 과정을 문제 삼아서 증거력을 상실시키는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힙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어찌 보면 단순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도 없어야겠지만 강력범죄가 발생했고, 범인이 확실한데 증거수집 과정의 실수로 무죄가 된다면 실수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증거까지 인정해서는 안되겠지만, 우선 범죄행위에 비해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을 때에는 증거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인과 같이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거나, 성폭행과 같이 증거수집이 어려우면서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쁜 경우는 오히려 증거가 확실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있는게 아니라면 오히려 증거를 부인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그 외에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이면서도 증거인멸이 쉬운 범죄 역시 증거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적법이든, 불법이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행 당사자의 증거인멸이나 증거훼손의 경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방어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피의자가 증거인멸, 훼손, 조작 등을 시도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수집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범인에게만 자기방어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증거방어권을 주어야 하기때문입니다.728x90'손 가는 대로 > 그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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