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
일반적으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난 후,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고 노측은 파업기간의 임금도 받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당히 해결되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무노동 무임금이 지켜졌으면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또다른 곳은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틈만 나면 인원수도 늘리려고 하고, 돈도 더 받으려고 하면서 본업인 입법활동은 제대로 안 하는 듯 보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은 정치에 볼모로 잡혀서 진행이 안 되고, 정치와 상관없는 민생법안은 정치에 밀려 아예 관심밖에 머물고는 합니다. 필요한 법안을 아예 만들거나 수정할 생각조차 안 하거나 올라온 법안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필요한 회의에 참석조차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무단결근을 수시로 하고, 출근을 해도 해야할 일은 안 하고 있으면 월급을 제대로 받기는 커녕 징계를 받을텐데 천지차이입니다.
국회의원 나름대로 핑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민생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 못하면 당연한듯 폐기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있는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법안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처리할 때까지 회기를 특별연장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반대할테니까요. 그럴 때만큼은 여야 구분없이 단결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 말씀이 국회의원 전부다 그렇다고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전부 그렇다는 표현은 쓰면 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네가 필요한 법안에만 신경쓰지 말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 좀 신경써주기를 바라는게 사치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