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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감사 대상
    손 가는 대로/VC,신기사 2022. 2.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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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에는 다음 각 호의 회사가 포함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상장규정에 따른 우회상장이 인정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분할하거나 합병 또는 조직변경하여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 
    2.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한회사는 같은 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및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인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5조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 
    4.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회사에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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