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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음주
    손 가는 대로/그냥 2021. 9. 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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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음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겠지만,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음주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감경은 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물론 주취감경이 법에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법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조항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인정하다 보니 관행상 감형이 되어왔습니다.

    폐지청원을 해도 주취경감이란 조항이 없기에 폐지나 삭제를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계획된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는 것은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획하고 나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음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도 감형해주는게 맞을까요?

    정신질환이나, 치매의 경우 본인이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의 경우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정말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당사자의 주장을 빼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음주감경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인사불성(人事不省)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정도까지 마신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심신미약상터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그랬는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그랬다고 인정해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잠재적 범죄자는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범행계획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음주 후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업겠죠.

    하지만, 범죄 전 음주행위를 스스로 선택한 범죄자에게 음주했다고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하고 감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가 형벌을 면제해 주는 면제권이나 깎아주는 감형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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