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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와 피해자 2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3. 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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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와 피해자 2

    우리나라는 인권을 중시하면서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부분이 종종 보입니다.

    특히, 사법제도에 들어서면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죠. 물론 법조계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 명의 범죄자를 놓지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범인인 것을 아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심지어 증거도 있는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무죄 판결이 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죄로 판결났는데, 피해자 신상은 공개되고 가해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도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와 멀지 않은 동네에 사는데,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을 알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지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인권도 무시되서는 안됩니다. 인간이기에 모든 판결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법을 제정하는 자나 집행하는 자, 그리고 판결하는 자. 그들 모두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 중에서도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피해자 입장 보다 가해자 입장에 더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의도적으로 가해자를 편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인권을 내세우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잘못이기도 하죠. 인권을 내세우지만, 이미 자신들은 권력의 맛을 보았기에 그들이 바라보는 인권은 더이상 약자나 피해자의 인권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정말 공정하게 일을 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강자보다 약자에 편향되고,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편향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일반 국민들 눈에는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가까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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