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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22. 6. 30. 18:46728x90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글을 썼었고, 해당 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후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글에서 추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에 대해 답을 하다보니 여러번 올리게 되네요.
또다른 질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말고도 봐야할 법규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글들 요약과 함께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볍규의 조항까지 넣다 보니 글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아래에는 해당 조항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까지 포함된 버전은 첨부화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4조에 의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주권을 상장했거나 상장하려는 법인과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주로 규모와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장하려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외부감사법에서 언급한 외부감사대상 법인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위 법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시장법 제15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증권을 상장한 법인, 주권이나 기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 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모집이나 매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면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권유 대상이 새로 발행하는 증권이면 모집,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면 매출이며, 투자자가 50인 이상이 아니라 권유를 50인 이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증권을 상장하였거나, 주권이나 기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728x90'손 가는 대로 > 금융자산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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