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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24. 1.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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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5조제6항과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1) 별도의 기준

    법의 취지를 중시하는 사람은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법감시인에 대한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만들지 않아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문구만 놓고 볼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떠나서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2) PS vs PI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전직원에게 초과이익을 나눠주는 PS(Profit Sharing)와 조직별 또는 개인별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PI(Productivity Incentive) 제도가 있습니다. PI의 경우 개인의 목표(KPI)와 관련있으니 준법감시인 등이 PI를 받을 때 KPI에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를 빼야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PS의 경우 특정 개인의 KPI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직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보니 형평성 측면에서 준법감시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PS 제도 자체가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법감시인 등은 PS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며, 다른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3) 성과급 재원에 포함 여부

    성과급은 크게 성과급 재원과 지급율, 그리고 배분율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성과급 재원이 없으면 성과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준법감시인 등에게 재무적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평가기준을 부여하되 성과급 재원은 전사의 성과급 재원을 따라가는 식으로 성과급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과급 재원이 회사의 수익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였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개인별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 성과급을 줄 수는 없으니 성과급 재원은 공유하되 평가지표만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 그대로 보는 사람은 준법감시인 등에 지급하는 성과급 재원을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4)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인데, 감독원 담당자 중 한 분은 준법감시인 등에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가지표가 비재무적 요소들로만 채워져 있어도 지급한 성과급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가 좋으면 많고, 재무적 경영성과가 안 좋으면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제도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구두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기준은 두리뭉실하게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오 놓은 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해서 적용하는 곳들이 있다며.

    5) 위험조정수익률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지표 중에 위험조정수익률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위험을 조정한 수익률은 위험을 반영하고 있기에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험조정수익률도 재무적 경영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조정수익률을 넣는 것도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 분은 감독규정의 경우 해석의 권한이 금융감독당국에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의 해석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지만, 법률은 최종 유권해석을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변호사 입장에서이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을 해석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법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 본 글입니다. 법률이나 규정 등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금융감독당국이나 법무법인 등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Image: Ma'at, Ancient Egyptian goddess of truth, balance, order,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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