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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RP, CP, 전단채, 발행어음, 표지어음, CD)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22. 1. 26. 23:21728x90
□ 단기금융상품 (RP, CP, 전단채, 발행어음, 표지어음, CD)
* RP (Repurchase Agreement; 환매 조건부 채권) :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등을 일정 기간 후에 증권회사에서 다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단기금융상품. 약정된 기간 중 확정 금리 제공.
확정형 보다 이자율은 낮지만 수시로 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RP와 약정기간 동안 확정된 금리를 받지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 약정형 RP가 있음.
* CP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하기 위해 도입.
* 전자단기사채 (전단채; Short-Term Bond) :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사채를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하는 금융상품. 실물을 발행하며, 공시 규제가 미흡한 CP의 단점과 발행 절차가 복잡한 회사채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으로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일반 전자단기사채(STB)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있음.
* 발행어음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직접 발행하는 어음. 1년 이내 만기의 고정금리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자체 발행하다 보니, 기간과 금액에 맞는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존재.
* 표지어음 (Cover Bill)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할인, 매입한 뒤 이 어음(원어음)들을 나누거나 합하여 재원으로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약속어음을 새로 발행하는 금융상품. 만기는 30일 이상, 원어음 발행기간 이내. 발행한 금융기관은 원어음의 부도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의무 부담.
* CD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 정기예금증서. 은행에서 발행하고, 증권사 등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음.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환금성은 높은 편. 만기는 30일 이상.
매매 목적 보다 정기예금 보다 높은 금리를 원해서 투자하는 경우 은행에서 통장식으로 CD 가입도 가능. 현금인출기(CD; Cash Dispeser)와 구별하기 위해 NCD(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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