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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연령을 낮추는 촉법소년제도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4. 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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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연령을 낮추는 촉법소년제도

    촉법소년제도의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행위능력이 없다고 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도 없고, 연령에 따라 혼자서 금융계좌도 만들 수 없는 등 성인들보다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제한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고려되지는 않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형평성 보다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들을 처벌하기 보다 갱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촉법소년제도를 없애거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십년전 14살과 지금의 14살이 다르다고 주장하죠.

    국회의원들은 논의를 피하거나 논의를 해도 연령을 유지하느냐, 1살 낮추느냐, 2살 낮추느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령을 한두살 낮추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의 연령에 맞춰 첫 범죄 연령도 낮아집니다. 자극적 대중매체에 워낙 어려서부터 많이 노출되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범죄를 모의할 때 촉법소년을 한두명 넣기도 하기때문이죠. 괜찮아. 너는 형사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일들은 촉법소년들에게 떠맡깁니다. 경찰에 안 잡히는 경우도 많고, 잡혀도 모든 잘못을 촉법소년들에게 넘기고 빠져나가죠. 그렇게 범죄를 배운 촉법소년들은 이후 자기네들끼리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기준 연령을 떠나서 촉법소년제도를 유지하려면 형사미성년자를 가담시킨 범죄의 경우 가담시킨 사람들을 가중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범행이 아니라 촉법소년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범죄유형에 따라 촉법소년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범죄여도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사건이나, 피해자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은 촉법소년 적용을 배제시켜야 하죠.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촉법소년을 적용하지 말고, 연령을 떠나 가해자를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가해자 본인이 촉법소년 대상임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한 범죄의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14살이냐, 13살이냐, 12살이냐 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연령의 문제가 아닌 제도보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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