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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와 촉법소년
    손 가는 대로/그냥 2021. 10. 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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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촉법소년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다르며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되지 않은 범죄자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의미하죠.

    필요성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아서 법적인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죠.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도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봐서 보호해야 하기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준 연령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나이와 같지는 않고, 형사책임연령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형사책임면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죠.

    계도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기에 처벌하는 것 보다 계도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높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교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지 처벌이나 격리의 의미가 더 큰 게 현실이니까요. 처벌을 받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들은 앞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되기때문에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때문이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를 처벌조차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기에 가해자가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호하면, 계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들 인권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몇번 이야기했듯이 범죄자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상충된다면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이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계도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계도를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낮은 연령에서 점점 더 끔찍한 범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나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좋죠. 하지만, 일단 나쁜 길로 들어섰을 때, 인권때문에 부모나, 교사도 체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못하죠. 더구나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도는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정 연령

    촉법소녠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며. 만 14세 미만인 촉법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논의도 있지만, 만 14세나 만 13세의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처벌연령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는 만 18세 이상으로 하며,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등에서는 만 7세 이상으로 하고,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등 국가 마다도 차이가 크다 보니 적당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라면 물리적 나이를 떠나서 촉법소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나이일 겁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자신이 촉법이라고 말한 자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기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또하나의 유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입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해야 합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처럼 별도의 형사책임연령을 정해두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호주처럼 형사처벌연령을 두기는 하되 악의가 증명되면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행, 다수가 공모한 범죄, 자신이 촉법대상임을 악용한 범죄들은 악의가 있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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