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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렌터카 이용시 보험 용어발 가는 대로/[WD]기타 2015. 5. 5. 08:21728x90
미국 렌터카 이용시 보험 용어
CDW (Collusion Damage Waiver): 한국의 자차보험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보험은 아닙니다. 렌트 시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렌트한 고객의 본인 부담금 초과할 경우, 렌트카에 대한 배상 청구를 Waiver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렌트카 회사들은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인 렌트카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2000까지의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있습니다.
LDW (Loss Damage Waiver): CDW와 동일.
* 충돌사고의 경우 Collision Loss이며, 그 외의 손해는 Other Than Collision Loss로서, Loss의 범위가 Collusion 보다 큽니다만, 그런 구분없이 CDW = LDW로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회사의 차이.
PAI (Personal Accedent Insurance): 자손보험. 운전자 및 동승자(Passenger)의 병원치료비 보상.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 주에 따라 가격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최대 $2,500정도입니다. 렌트카 회사에 따라 몇백만원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PEC(Personal Effects Coverage): 개인 물품 보험. 차량털이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개인 물품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경우 꼭 도난 등에 대한 경찰의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야 하며, 폴리스 리포트에는 도난당한 물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잃어버린 물건의 구매영수증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렌터카 회사의 보험에 따라 다르며,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PAI 및 PEC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I (Liability Insurance): 대인대물 책임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 재산 또는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불법이 아닌 모든 렌트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에 한도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SLI(supplement Liability Insurance, LIS): 대인대물 추가책임 보험. LI에서 보장금액 확대 등 추가적인 사항이 더해진 보험입니다. 미국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은 대부분 $100만 정도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많고, 소형업체들은 $10만 이하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IS (Liability Insurance Supplement): SLI와 동일
EP (Extended Protection) : SLI와 동일
UMP (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 Protection): 가해자가 무보험 또는 보장이 부족하여서 피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할 때 보호.
Theft Insurance: 차량도난보험. 기본적으로 포함되거나, 다른 보험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Image: Photograph of 2 men and 2 children in an automobile, Paris by Alexandre Louis fr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_Brouhot_car_in_Paris,_1910.jpg) in the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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