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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와 법률리스크
    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08. 5.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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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리스크…
     
    사모로 발행되는 투자안이나,
    신규 투자안 투자시..
     
    분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투자의 실패는 용서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법률과 계약의 문제는 용서란 없습니다.
    배우는 것도 법률 리스크가 중요하구나라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의 반복.
     
    예전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상대방이 읽지 말라고 작성된다고.
    과장된 말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는 첫번째, 둘다 모를 때 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투자안들을 검토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계약서 초안을 들고 옵니다.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까지 첨부합니다.
    그냥 무심코 OK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두번째인가 세번째 발행하는 투자안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로 투자자가 싸인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니,
    관련 법규를 완전히 어긴 내용도 있고,
    투자자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수정을 요구하며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은 내가 더 열심히 검토했는데…
    왜 법률 검토 비용으로 변호사들만 시간당 몇만원씩 받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는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 후 감당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PF Loan ABS가 처음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증권사도, ABS 투자자도 PF Laon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공모였고, 법률검토 및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내용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PF Loan 담당자가 보았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믿고 투자하냐며…
     
    두번째는 상대방이 일부러 속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외국계 IB와의 거래시 주의해야 합니다.
    외화투자는 대부분 사모입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희한하게, 그 실수는 대부분
    발견 및 수정을 못하면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고의적으로 속이려한 건 아니고
    IB 자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은 대부분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크게 틀릴 일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외국계 IB는 일을 정확히 처리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세번째는 서두를 때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사유로 계약서 작성이 지체되면
    나중에 임박해서 계약서를 수정하고 인감을 날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두를 때는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구두로 수정할 부분이랑 다 이야기 했는데
    수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심지어 모 증권사는 다른 투자자랑 계약했던 계약서에다가 수정하면서
    투자자나 관련된 다른 기업의 이름을 안 바꾸고 들고 오기도 합니다.
     
    네번째, 고의로 서두를 때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투자안이니, 빨리 안하면 다른 투자자가 다 가져갈 거라며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칠 경우 그 말이 맞습니다.
    찬찬히 검토하다가 투자안이 팔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안일수록 계약 내용은 투자자한테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계약이란게 국가가의 예를 봐도,
    아니 국가간의 예를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일제강점기 초기에 보면
    조선/대한제국도 외국 열강들과 참 많은 협약 및 조약 등을 맺습니다.
    내세우던 목적이 잘못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대한제국의 근대화….
    조선/대한제국에서 체결을 주장하던 사람 중에는
    매국이 목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애국이 목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목적이 문제였고,
    내용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조약이나 계약의 체결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계약을 서두르거나,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리면
    좋을 것은 없습니다.
     
    투자안을 놓치면 아까울 뿐이지만 기회는 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없이 투자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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