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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l & Gas 01-02-10 기타 매장량 분류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
    손 가는 대로/자원개발 2013. 1.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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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

     

    이런 기준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공시하거나 이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각 국의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중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009년 부터 새로운 석유 매장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A, B, C1, C2, D1, D2, D3로 세분화 합니다. 이 중 A~C2를 매장량으로 D1~D3는 자원량(resources)으로 볼 수 있습니다.

     

     

    A는 생산 중인 지역의 매장량을 말합니다. B는 현재 생산 중은 아니지만 생산시추가 완료되어 생산이 예정된 지역의 매장량입니다.  C1은 생산 예정인 점은 B와 같지만 아직 생산시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시추가 필요한 지역의 매장량입니다.

     

    ‘A+B+C1’은 미국 기준의 확인 매장량(Proved Reserves)과 비슷합니다.

     

    C2는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개발 또는 생산 대상 지역의 매장량을 말합니다. 미국 기준에서 Probable과 Possible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대응하기는 하지만 러시아 기준이 기계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기업들도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기관을 고용하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매장량을 미국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매장량 평가사의 엔지니어들은 러시아의 확인 매장량 평가시 실제 확인 매장량을 A+B+C1의 측정량 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방이 아닌 러시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만큼 유전과 주변 인프라가 활발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장량의 정의보다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부존량(PIIP)을 지질학적 생산량(Geological Reserves)과 지질학적 자원량(Geological Resources)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지질탐사 정보 수준과 생산 성숙도, 경제적 개발 성숙도 등에 따라 세분화 합니다.

     


     

    러시아 기준을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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