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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세제혜택 관련손 가는 대로/VC,신기사 2022. 7. 7. 18:58728x90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세제혜택 관련
● 출자금액 세액공제 (개인)
- 2022년말까지 거주자(개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와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공제 시기 선택 가능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제132조의 2]
● 출자금액 세액공제 (법인)
- 2022년말까지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 양도소득세 감면
- 2022년말까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2022년말까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
● 배당소득세 감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출자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으로 부터 2022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
● 원천징수 유보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증권거래세 감면
- 신기술금융사나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2022년말(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몰제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728x90'손 가는 대로 > VC,신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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