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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관련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24. 1. 5. 19:45728x90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죠.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 발생 시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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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②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③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 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
3.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6조(적용 범위)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728x90'손 가는 대로 > 금융자산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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