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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액조건부 일괄도급방식 (On a lump sum, fixed price and turnkey basis)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26. 8. 5. 20:32728x90
확정금액조건부 일괄도급방식 (On a lump sum, fixed price and turnkey basis)
확정금액조건부 일괄도급방식(On a lump sum, fixed price and turnkey basis)은 대규모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력한 형태의 도급 계약 방식입니다.
이 용어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1. 확정금액조건부 (Lump Sum, Fixed Price): 공사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인건비, 자재비 등)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계약 체결 시점에 총 공사대금을 하나의 확정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원가 상승의 리스크를 시공사(수급인)가 떠안게 됩니다.
2. 일괄도급방식 (Turnkey): 시공사가 설계(Engineering), 자재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그리고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이른바 EPC). 발주처는 완공된 시설의 '열쇠(Key)만 돌리면(Turn)'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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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주의할 점
이 방식은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명확한 장단점과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구분 발주처 (Owner) 주의사항 시공사 (Contractor) 주의사항 요구사항 정의 초기 입찰 안내서(ITB)에 요구사항(Scope of Work)을 극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이 모호하면 시공사가 가장 싼 자재와 방식으로 시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숨겨진 독소조항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을 낼 위험이 적어 예산 관리가 쉽습니다. 단, 공사 과정에 세세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 환율 변동, 예기치 못한 현장 조건(지질 등)에 대한 모든 비용 리스크를 짊어집니다. 설계 변경 계약 이후 발주처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할 때, 시공사가 막대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설계와 정확한 견적 능력이 없으면 막대한 적자(어닝 쇼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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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금액(Fixed Price)인데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확정금액'이라는 것은 "초기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Scope)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를 전제로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금액이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1. 금액이 상향(증액)되는 경우 (시공사 청구)
* 발주처에 의한 과업 변경 (Change Order): 발주처가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발주처가 부지 제공을 늦게 하거나,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켜 공기가 늘어난 경우, 시공사는 추가된 간접비(현장 유지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전쟁, 지진, 전염병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단, 계약서 내 불가항력 조항에 비용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법령의 변경: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세금이 변경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2. 금액이 하향(감액)되는 경우 (발주처 차감)
* 과업 범위의 축소: 발주처의 결정으로 원래 짓기로 했던 시설물 중 일부를 취소(Descoping)하는 경우 그만큼의 금액이 감액됩니다.
*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L/D):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사전에 약정한 배상금을 총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성능 미달 (Performance L/D): 완공 후 시운전을 해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예: 하루 생산량, 발전 효율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페널티 금액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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