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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손 가는 대로/부동산 2020. 11. 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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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잘 아는 사람이야 잘 알겠지만,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면적에서부터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을 때, 땅과 건물은 정해진 그대로이니 면적은 하나여야 할 것 같은데, 면적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어떤 면적은 때로는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 연면적(延面積, 총면적, Gross Floor Area, GFA)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지상층, 지하층, 주차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1)지하층, (2)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3)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등은 제외합니다.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1)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이나 (2)대지에 도시 · 군계획시설인 도로 · 공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제외합니다.

    ● 건축면적(建築面積, building area)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닥면적(floor space)
    건축물 각 층의 개별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또는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연면적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됩니다.

    ● 임대면적(賃貸面積. Rentable Area)
    건물의 총 연면적에서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구획하는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 총임대가능면적(Gross Leasable Area, GLA)
    건물의 총 연면적 중에서 이미 임차인들에게 임대로 제공되었거나 임대로 제공될 수 있는 총면적입니다.

    ● 전용면적(Net Rentable Area, NRA)
    집합건물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 임차면적 * 전용률

    ● 공용면적(公用面積, 共用面積, area of common use space)
    복수 사용자가 있는 건물의 공용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 전용면적(실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기도 하는데, 다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과 침실 등 독점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아파트 청약시 주택타입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과세의 표준으로 쓰입니다.

    ● 공용면적(公用面積, 共用面積, area of common use space)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 주거공용면적
    건물 출입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주거공용면적입니다. 전용공용면적와 지상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전용공용면적
    전용면적 산출시 마감선과 외벽 중심선 사이의 면적, 즉 벽체공용부분을 말합니다.

    ● 지상공용면적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지상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기타공용면적
    공용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독립된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말합니다.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커뮤니티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분양면적(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 상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면적으로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상 용어이지만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전 아파트들은 전유면적이 공급면적과 비슷하며, 최근 아파트들은 전유면적이 전용면적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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