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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3
    손 가는 대로/그냥 2023. 3. 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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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3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든 다른 범죄이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부모조차도 그 행동을 옹호한다면 강력한 처벌 밖에 답은 없어 보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은 본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위치거나, 아니면 본인은 아직 철이 덜 들었어도 부모가 엄하게 지도편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본인도, 부모도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한다면 엄한 처벌만이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에서 사람의 행동은 효용과 대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은 기대 효용이 예상되는 대가를 상회할 때 그 일을 하게 되고, 대가가 더 크면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꼭 경제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범죄행위를 통해 얻게 될 효용과 그로인해 치뤄야할 대가를 비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개개인의 함수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범죄행위를 할 때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면 범죄자가 기대하는 효용은 비교적 쉽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 대가는 크게 사회적 평판과 법률적 심판의 함수가 됩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평판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음... 실제로 후자의 경우 정말 그런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회적 평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법룰적 심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심판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가능성과 적발시 받게 되는 처벌의 함수가 됩니다.

    이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은 것은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물론 무거운 처벌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지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역으로 무고죄의 부작용도 따르게 되니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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