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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LP 출자 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GP 출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에 해당할까?
    손 가는 대로/VC 2023. 12.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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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LP 출자 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GP 출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에 해당할까?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주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뉘는데, 최대주주를 계산할 때에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포함하게 되죠. 이때 특수관계인은 개인, 법인, 단체 및 법인과 단체의 임원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발행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식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1]


    이때,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조합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될까?

    사실 이 부분은 이슈라기 보다 명확합니다. 관련 법령 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되기때문에 조합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LP 출자 시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대주주일까 아닐까?

    (1안) 신기사가 GP로 참여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라는 해석입니다.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LP로 참여할 경우 대주주를 판단할 때에는 대주주의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만 특수관계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죠.

    (2안) 또다른 의견은 대주주의 자회사인 신기사가 GP로 참여하고 있기에, 대주주가 투자조합에 참여하는 지분율이 낮더라도 투자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투자조합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에 포함되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GP 참여는 대주주에 대한 출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죠.

    자회사인 신기사가 GP라고 포함하는 건 너무 포괄적 적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이냐에 따라 업무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경우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상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로 보게 되면 한도 금액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며 사전 이사회 결의(재적이사 전원 찬성)가 필요하고, 주식 소유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고, 인터넷 공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분기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도 필요하게 됩니다.

    ● 출자지분은 주식인가?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출자지분이라고 하지, 주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역시 주식회사가 아니기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출자지분이기는 해도, 상법에서 말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1안)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이라고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므로 주식이 아닌 출자지분은 적용 대상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안) 또다른 의견은 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주식은 보편적인 출자지분까지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또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제가목에 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7호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의 대주주 정의를 참조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로 볼 수 있냐는 거죠. 

    (1)주주에 대한 정의만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고, (2)주주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면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같이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2-1)'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대해 출자지분을 포함하는지, (2-1)발행주식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출자지분을 포함하는지 해석 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는 주식만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은 가급적 해석 상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봐야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많죠. 하지만, 일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감독원에서 반려하거나 왜 보고하는지 묻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다틈의 소지를 없이 하려면 투자조합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준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률을 보며 생각나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법령 적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유권 해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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