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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선임권(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손 가는 대로/그냥 2026. 4. 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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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선임권(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사가 파견하는 손해사정사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전문가를 고르는 '손해사정사 선임권(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행사하려면 타이밍과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만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요건

    모든 청구 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가능합니다.
    * 보험사가 서류 심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 확인을 위해 현장 심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경우
    * 주로 실손의료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2. 구체적인 행사 절차 및 방법

    가장 핵심은 보험사의 현장심사 안내를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① 현장심사(손해사정) 안내 통보 받기
    *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으로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② 독립손해사정사 탐색 및 상담 (즉시)
    * 안내를 받은 즉시,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 본인의 사고나 질병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건이 선임권을 행사하여 다툴 실익이 있는지, 해당 사정사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선임 의사 통보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내가 선택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는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실전 팁: 보통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보내기 번거롭기 때문에, 상담을 마친 독립손해사정사 측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에 선임 요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보험사의 동의 및 조사 착수
    * 보험사는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징계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선임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함)
    * 동의가 완료되면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가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3.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무료 선임):
    * 보험사의 현장심사 안내 통보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밝히고, 보험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경우.

    소비자(계약자)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 3영업일이 지나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이미 업무를 시작해버린 경우.
    * 보험사 측 사정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별도의 독립손해사정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다시 평가하려는 경우.

    💡 요약 및 권장 사항

    보험사로부터 "조사자가 나갈 예정입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작정 알겠다고 동의하지 마시고 일단 진행을 멈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직후 즉시 독립손해사정사들과 무료 상담을 진행해 보시거나, 최근 활성화되어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 플랫폼(예: 올받음 등)'을 활용해 빠르게 선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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