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 강용석 의원과 성희롱 발언
대학생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한 강용석 의원의 발언.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도 해도 되는 자리가 있고 해서는 안되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공인에게 더 엄격히 적용된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공인이니까.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며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 술자리라고 해도 동석한 사람들은 공적인 모임 후 갖는 자리였다. 회사에서 갖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듯, 공적인 자리 후 갖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로 볼 수 있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없다.
미수다의 루저녀 발언도 그렇다. 친구들과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다. 실제로 많이들 할 것이다. 이성교제 할 때 상대방 조건을 외모로 하든, 돈으로 하든, 성격으로 하든 그것은 사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사적인 대화에서는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이었기에 해서는 안된다 여겼고, 결국 미수다가 예능 프로그램인지 공익 프로그램인지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원든 원치않든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에 만연해 있고,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성적인 농담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나의 웃음코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