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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과 감형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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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과 감형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뉩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영향을 받았는데, 해당 능력을 상실했으면 심신상실, 미약한 상태면 심신미약입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용어로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신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10조에 나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해 심신상실로 처벌을 하지 않고, 제2항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감경사유가 됩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사람이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심신미약이라고 우기기는 좀더 쉽죠. 그러다 보니 처벌을 하지 않는 심신상실 보다 감경하는 심신미약의 경우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은 (1)심신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해야 한다는 것과 (2)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판단할 능력이 없기에 처벌로 교정할 수 없기에 처벌이 의미없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또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심신미약 관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장은 가해자가 음주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가해자가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음주만취

    음주만취 상태 관련해서 보면, 같은 조 제3항에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술을 마신 행위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만취를 이유로 범행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마신 경우이니까요.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음주행위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느냐는 것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발생을 예견한 위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사고를 친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위험이 일반적인 위험이라면, 술을 마시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한정지으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음주행위가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광범위하게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평소 술버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술자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다음날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을 보며 유추해낼 수 있죠.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범행 전 과음을 했다면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셨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마신 걸 겁니다. 

    어떤 결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결심이 범행과 관련된 결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범행은 계획했지만 겁이 나서 겁을 누르기 위해 음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걸리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려고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일부러 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경우 제3항에 의해 심신미약의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때, 제3자의 강요에 의해 과음을 하고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남습니다. 그런 경우는 뉴스에서 본 적은 없지만 이때는 음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술을 강요한 제3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게 유능한 거고, 유능한 사람이 한 잘못은 그저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던 오래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음주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가 되었는데, 음주 후 범죄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기에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정신적 문제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또다른 사유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과 같은 구체적 사유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관의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불우한 과거와 이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평소 사교성 좋고 친구도 많다고 자랑하던 사람들도 법원에 가면 스스로 학창시절 학폭 피해자였고 왕따여서 정신적을 불안정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순간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장이지만, 이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느냐, 그저 동정심이 일어 정상참작을 해서 약간의 감형에 그치느냐, 아예 무시하느냐, 반성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더 엄하게 판결하느냐는 법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클 때가 많아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처벌이 아니면 보완

    심신장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을 하게 되었다면 그냥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받게 한 것으로 국가의 책무는 끝난 걸까요?

    범죄자를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만이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아닐 겁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예방하고 범죄로 부터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일반인이냐, 심신미약자냐, 심신상실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로 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에 의해 심신장애를 사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여주었을 때 해당 범죄자가 실제로 심신장애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범에 대한 우려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 확률이 높고, 심신장애를 가장했다면 법을 만만히 봐서 재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적당한 처벌을 안할때 그에 대한 다른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강력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면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음주를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꼭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대신 평생 금주를 시켜야 합니다. 음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감경은 있어도 평생 한번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부터는 위험을 예견하면서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후 발생한 음주 범죄는 감경되었던 만큼 추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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