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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량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9.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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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TV나 영화를 보면 미국은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헤어져서 신분을 숨겨야 하는게 안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지만, 땅이 넓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로 옮겨서 새로운 신분을 받으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매우 낮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미국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장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회이다 보니 있더라도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 보니 보복에 노출되기가 더욱 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작은 사회라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더 그렇죠.

    보복범죄는 가벼운 범죄에서도 있지만,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가해자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 범죄가 어떻냐를 떠나서 보복범죄는 원범죄 보다 더 악질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복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지만, 보복범죄가 발생 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힘들죠.

    보복범죄가 더욱 쉽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국 보다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야 합니다. 징역형은 징벌, 교화의 목적도 있겠지만, 피해자나 증인의 입장에서는 영구는 아니어도 일정기간 격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를 중대범죄 증인처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규모를 보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우리나라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형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가뜩이나 최고 형량도 낮은데, 심지어 음주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더 낮춰주죠.

    다시 마주칠 위험이 높은데도 형량이 낮은 편일뿐만 아니라 디지털/온라인 성범죄처럼 국경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한 형량 역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중처벌 방지 조항을 악용하여 미국에서 재판받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사람되라고가 아니라 형량을 대폭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형량 강화

    보복범죄나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의 형량은 더욱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이면서 국가간 형량의 차이가 큰 경우 한 나라에서 처벌받았어도 형량이 더 높은 나라에서 추가 재판 후 유죄 시 차이만큼 추가 징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닌 보완처벌로 봐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범죄는 빠르게 지능화되고 악랄해지고 있기에 법과 관련되어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기이죠. 하지만,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사법적 판단을 해야하는 판사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이에 해야할 일은 계속 미뤄지고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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