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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2.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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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언론과 언론사

    기성 언론에 유튜브 등 새로운 채널까지 가세하며 어디까지를 언론과 언론사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공인받은 언론사의 활동만 언론이라고 하면 "공인"이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론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곳들을 다 언론으로 인정하면 자극적 가짜 뉴스가 범람하여 진짜 뉴스를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와 상관없이 스스로 언론행세를 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을 보면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정 지지층을 향한 자극적인 발언으로 구독수와 조회수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언론으로 포장된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너도 나도 가짜 뉴스를 생산, 유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인용이나 베끼기를 하죠. 대단한 출처가 있는 듯 냄새를 풍기지만, 사실상 또다른 가짜 뉴스 생산자의 말을 가져다가 좀더 부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래도 규제는 없어야 하며, 언론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이든 자칭 언론이든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

    시청률이나 조회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기성 언론도 점점 자칭 언론을 닮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칭 언론이라고 하는 유사언론들이 더 심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폭로를 하며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면 '취재', '국민의 알 권리'  등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언론탄압'으로 공격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언론'이라는 단어를 넣은 채널을 만들고, 스스로 '취재'라고 주장하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 수사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인정받는 게 법치국가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위법, 범법 행위가 '취재'라는 단어만으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알 권리

    언론이나 유사언론에서 법을 어기더라도 취재를 하는 이유 중에 내세우는 것이 '알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알 권리일까요?

    언론이나 유사언론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언론을 자처하면서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모든 것이 알 권리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유사 언론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다 '돈이 되는 조회수'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 취재, 알 권리는 단지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사용하는 단어처럼 보이는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진정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뉴스의 차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실을 은폐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등 처럼 진실 여부가 아닌 국가의 입맛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통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알 권리를 말하려면 사실에서 벗어나면 안되고, 취재과정의 적법성과 내용의 공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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