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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2. 3. 15:43728x90
공권력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술에 만취한 사람이 파출소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해도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일까봐 숨는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입니다. 이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다가 상대방이 다치기라도 하면, 언론과 정체불명의 인권단체들은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경찰이 과잉대응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다친 사람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와 경찰관에게 소송을 가하기도 하는게 현실이죠.
숨는다면 파출소 기물만 파괴되고, 가해자가 다치거나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건 지나친 기우이며 책임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냥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최대한 안 다치게 하는게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이 걸리면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관련 비용과 시간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고, 공무상 다쳐도 지원이 미미해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만취자들(과 일부 안 취하고도 행패부리는 사람들)의 공권력 무시 현상에 대해 소위 말하는 진보 지지자들은 군부독재시절 경찰의 만행에 대한 반감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수의 잘못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진보 정권 시절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한 결과라며 진보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양측을 진보와 보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심지어 주취자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에도 범죄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범죄자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민형사상 소송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 발생한 일로 경찰관 개인에게 소송이 걸리는데, 정작 국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단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과잉대응이었다고 문제를 삼으면, 해당 경찰관이 그 상황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떠나서, 윗선에서는 일단 감찰과 징계를 내세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그 불만이 윗선까지 올라오지 않고 현장에 있던 일개 경찰관에 그치지도록 차단하는데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찰이 범인도 못잡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상황을 생각한다면, 경찰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당하느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욕 좀 먹는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경찰관분들도 많기에 그런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은 물론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어쩌면 그게 현장 공권력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점인지 모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에서 경찰이나 공권력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분명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경찰력이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겠지만요.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