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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2
    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24. 3.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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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2

    이전 글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https://nowgnoy.tistory.com/6754

    하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들일 뿐,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취지가 어떻든 간에 법률 상 문구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논란의 여지 없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지급 여부가 아니라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최종 부과시에는 경감 항목이 있으면 경감될 수 있겠지만, 부과 근거와 기준이 뚜렷합니다.

    해당 기준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1)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2)준법감시인 임면이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사회에서 임면된 준법감시인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역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 준하는 기구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순히 내부결재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보니, 해당 기준을 소급해서 만들어 놓기는 어렵습니다. 뒤늦게 발견 후 보완하더라도 보완하기 위한 이사회 전까지는 위반 상태인 것이죠. 자체 치유를 경감요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위법한 행위 자체는 남아있게 됩니다.

    (1)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성과와 연동되어 있느냐 아니냐 만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명확하고, (2) 처벌규정도 명확하며, (3) 사후에 발견하였다고 소급해서 보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당국에서 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서류 중 하나이고, 실제 제재도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재 사례]

    제재 사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어 있거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때였습니다.

    ■  성과평가 부적정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A사는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관련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별표]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  기준 마련·운영 위반 및 지급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B사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금융사지배구조법」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 및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제재를 가한 사례도 있었죠. 이처럼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준 마련·운영 위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C사는 20XX.XX.XX.부터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Chinese money plant (Pilea peperomioides) from Wikimedia Commons


    Pilea from Unsplash.com


    Chinese money plant (Pilea peperomioides) in the Cang Mountain range in Yunna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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