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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와 무죄 사이
    손 가는 대로/그냥 2023. 1.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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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와 무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결과를 유죄와 무죄로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범인이라는 게 확실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정황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거나, 물증도 있지만 증거취득 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피해 간 사람들이 죄가 없다며 떳떳해 하는 경우들도 많죠.

    유죄와 무죄라고 표현하니 유죄가 아니면 결백하다(innocent)고 생각하기 쉬워서 그렇죠.

    하지만,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죄와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보기 충분한 증거가 있냐와 아니냐입니다.

    Guilty와 not guilty이지 guilty와 innocent가 아니라는 거죠.

    유죄가 아닌(not guilty) 사람 중에 물론 죄가 없는(innocent)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법정에 갔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법꾸라지들이 자랑스럽게 innocent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범죄자가 피해자 보다 당당한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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